이슈(주식)

메디톡스 하한가 이슈, 무엇이 문제인가?

9이9이 2020. 4. 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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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해버린 메디톡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디톡스는 2000년 설립된 A형,B형 보톨리늄 독소 단백질 치료제 생산업 , 단일클론항체 생산업 , 재조합 단백질 생산업,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4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주력제품으로는 A형 독소 의약품 메디톡신주는 동사가 개발한 세계 4번째 독자적인 원천기술의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톡스라고 하는 제품은 앨러갠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치료제로 처음에는 과민성 방광증후군이나 편두통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다 최근에 들어서야 미용치료에 쓰이기 시작했다고합니다. 

이러한 보톡스를 국내벤처회사에서 개발한 것이 메디톡신 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보톡스라고 보시면됩니다. 

 

이슈의 시작

이번 이슈의 시작은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2019년 당시 대웅제약에서 일했던 A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시작됐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메디톡스의 입장

메디톡스의 입장은  

"식약처 처분의 근거 조항은 메디톡신주가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 제조된 의약품"이라며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수 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객/주주들의 입장

한편 메디톡스를 시술한 환자나 / 주주들의 입장은 

 "주주들은 2012~2015년 당시 식약처에 정상적으로 승인돼 발매됐다고 발표된 공시를 믿고 투자에 임한 것인데, 허위 공시 문제는 쏙 빼고, 당시 제품은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제품은 문제 없으니 괜찮다는 입장은 주주들을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

"메디톡스는 마치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해야만 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변명한다"

 "이번 사건은 공중위생상의 위해 여부와는 무관하고, (문제가 된)약사법 제71조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구성돼 있다"

 

요약

 

메디톡스 :   이미 그때 생산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것이 없다. 그럼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이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당시 생산된 식약처 검사에서 아무이상이 없었다. 

주주 ,소비자 :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을 썻다는 자체가 문제다.  속이고 다른 제품을 쓴것이 아니냐 주주와 소비자를 속인것이다. 

주가 / 반사 이익


이로 인해서 메디톡스는 하한가로 직행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의 하락은 지속될것 같습니다.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쟁사들에게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젤과 대웅제약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향후 이슈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사태 처럼 큰문제가 될지 지켜봐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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