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일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틀뒤인 오늘 장마감 후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https://golf9292.tistory.com/1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31300236
금융위원회에서 회의결과 내놓은 시장안정조치 발표 내용입니다. 크게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 . 0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전면금지 (이전 지정대상완화 및 공매도 금지기간연장)
- 이전 일부종목에 대한 공매도금지 기간확대에서 전면금지로 변경
2. 자사주 취득 기간변경 (이전 10거래일 동안 전체물량 나눠서 취득)
- 배당가능이익한도 내에서 하루만에 취득가능
3. 03월 16일부터 증권사 반대매매 억제 ( 이전 담보비율하락시 강제 반대매매)
- 신용반대매매의 경우 이번하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반대매매를 막음으로써 투매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매도 전면금지의 경우 전부터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시장급락의 여파로 확대해서 전면금지 된거같네요.
자사주 취득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공부해봐야겠네요!
-> 기사에서는 주가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이 용이하다고합니다.
오늘 장 막판에 상승이 연기금 + 공매도 세력이 눈치채고 숏커버링을 한게 아닐까 하네요.
이번 시장안정조치 시행으로 하락을 멈출 수 있으지는 두고봐야겠지만 현재 시간외 매매나 장막판의 반등을 봤을때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이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다음주는 시장안정조치로 상승하는 장이었으면 하네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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