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경제관련 기사를 보던 중 공매도 전면금지기사를 보던 중 시장조성자는 공매도전면금지에서 제외된다는 기사를 보고 관련기사와 자료를 좀더 찾아봤습니다. 저 또한 몰랐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볼까 합니다.
앞서 올린 공매도 전면금에 대한 기사 및 내용요약 글입니다.
https://golf9292.tistory.com/30
먼저 시장조성자란
시장조성자
시장조성자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여 상품의 거래가 원활하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된 파생상품 중 고객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시장조성상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상품선정은 거래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조성자 현황입니다.
이런 시장조성자들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 제외된다고 하니 전면금지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아래는 한국주시투자자연합회의 성명서 내용을 일부 가져온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하부 기관의 규정인 시장조성자 예외 조항(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을 통해 슬며시 뒷구멍에서 공매도가 횡행하게 된다면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통 큰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
1) 공매도 금지 종목에도 항시 공매도가 가능해 공매도 세력을 위한 장치로 종종 이용되며 2) 항상 업틱룰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이 되며 3) 거래세가 면제되어 실무적으로는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이용, 빈번한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 조종 내지 개인투자자의 심리를 흔드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전면금지가 아닌 예외를 두고 조치를 취한다면 시장안정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시장참여자들이 눈치를 보고 공매도를 자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다음은 신용 반대매매 금지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모든 증권사에서 시행을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사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신용반대매매 금지는 16일부터 시행이나 16일 부터 어떻 신용비율을 적용하는지 업무처리에 대한 증권사별 공지를 없는 사항입니다.
이는 신용으로 거래한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장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키움증권도 협의 후 적용검도 예정이라는 공지만 있을뿐 세부적인 사항은 진행된 것이 없다고 나옵니다.
*3월 17일 수정 -> 반대매매억제는 권고사항일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증권사는 평소처럼 140% 담보비율 유지하고 있으며 하락시 반대매매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겠네요.
'이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은행 금리 전격인하 효과는? (Big cut 빅컷) (0) | 2020.03.17 |
---|---|
20-03-17일 미증시 세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0) | 2020.03.16 |
3월 13일 공매도 전면금지 (+ 자사주 취득기간 변경 , 반대매매 억제) (0) | 2020.03.13 |
변동성완화장치 , 사이드카 , 서킷브레이커 공통점과 차이점 (0) | 2020.03.13 |
03-13일 미증시 폭락 (서킷브레이커 발동 ) (0) | 2020.03.12 |